IRP 세액공제 기준과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정리

2024. 11. 22. 06:40경제 이야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를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IRP를 운용하다가 수령할 때 잘못하면 기타소득세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IRP 세액공제 기준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연금계좌는(연금저축+IRP) 합산되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연금계좌 전체 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합니다. (즉,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저축 후, 추가로 9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음)
     
    세액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세액)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세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포함
    16.5%13.2%
    공제대상
    저축액
    (최대 절세액)
    연금저축600만원
    (99만원)
    600만원
    (79.2만원)
    IRP합산900만원
    (148.5만원)
    900만원
    (118.8만원)

     
    연금저축이 IRP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하며, IRP는 900만원 전체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총 900만원 최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1년에 148.5만원(16.5%) 또는 118.8만원(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6.5%, 13.2%라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효과적인 절세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확인방법

    총급여액은 급여와 상여, 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식대, 여비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아래 부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확인방법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확인방법

     
     

    종합소득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외에 분리과세 기준을 넘는 추가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근로자는 총 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이 소득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 근로소득 4,000만원 + 이자·배당소득 2,500만원일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근로소득 4,000만원 + { 2,500만원(이자·배당소득) - 2,000만원(분리과세 기준) }
     

    세액공제 결과 확인방법

    전년도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아래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후, 전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신 후, 연금저축의 공제대상금액은 600만원까지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고, IRP는 300만원까지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간 최대의 세액공제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IRP공제대상금액및세액공제액-연금저축공제대상금액및세액공제액-확인방법
    원천징수영수증에서 IRP,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 확인방법

     

    IRP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정리

     
    세액공제를 잘 받으셨는데, 잘못하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다시 내야 합니다. 따라서, IRP는 올바른 수령방법 부터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IRP

    퇴직금으로 받은 IRP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한 IRP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액공제 받은 것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만약,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돈을 찾을 경우, 기타소득세인 16.5%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16.5%를 내면, 연말정산 때 16.5% 또는 13.2%로 세액공제 받은 것과 똑같이 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아닌) 추가 납부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IRP는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① 가입자가 55세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해야 하고,  ② IRP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③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연간 1,500만원입니다.(매월 125만원 수령시 12개월 받는 금액의 합) 즉, 위의 ①번과 ②번 조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 초과된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또는 전액 종합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이 추가납입한 IRP와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동일한 세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5세 ~ 70세까지는 5.5%, 70세 초과 ~ 80세까지는 4.4%, 80세 초과시에는 3.3%의 연금소득세만 과세됩니다. 
     

    퇴직금 IRP

    퇴직금(퇴직급여)은 '22.4.14부터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꼭 개인이 추가 납부한 IRP와 다른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운용에 유리함)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퇴직급여) 액수와 근무 연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근무 연수가 길 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근무 연수가 같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높을 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고 싶으실 경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할인해 줍니다. 즉, 퇴직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1~10년차 까지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납부하는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11년차이후에는 40% 할인된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금을 (개인이 추가 납부한 IRP와 분리하여) 새로 만든 IRP로 수령한 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10년이 초과되면 수령액 전체를 연금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퇴직소득세의 30%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IRP는 55세가 되면 연간 1만원으로 개시를 해 둬서, 10년 초과시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도록 세팅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머리가 복잡해 지셨다면, 아래 이미지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세제 정리

     

    퇴직연금-세제정리
    퇴직연금 세제 정리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주요 퇴직연금 계산 사례를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연퇴직소득(제원이 퇴직금인 IRP)은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있는 IRP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수령하여 연금소득세(5.5~3.3%)만 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입니다.
     

     
    복잡한 IRP 세금 납부 기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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