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6. 07:10ㆍ경제 이야기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기준과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공제 대상자
- 12.3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중간에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12.31 현재 1주택이면 가능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모두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세대주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
공제대상 주택
- 2024.1.1 이후 차입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으로 확인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
- 2019.1.1 이후 차입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14.1.1 ~ 2018.12.31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그 이전은 아래 표 참고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까지만 소득공제 가능
※ 고정금리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함)
구비 서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함. 단,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발급 가능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동주택가격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 서류
1~4번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 문의
2.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에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가능(400원)
3.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1,0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800원)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무료 발급
국토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하신 후, 맨 아래에 있는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탔을 때(대환)
대환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초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함.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4.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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