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

2024. 1. 1. 21:29경제 이야기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보고, 연말정산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공부했다가 잊어버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023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1.15~18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제출

    - '24.1.20~3.1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내려 받을 수 있는 기간

    - '24.2.1~2.28 공제신고서 제출기한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는지, 간소화 자료 중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4.1.20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확정되며, 이 때부터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자료는 '24.1.15에 오픈되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24.1.20부터 자료가 확정되어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포털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면, 최근 5년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소득공제-세액공제-자료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출처 : 국세청홈택스)

     

    또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실제 계산된 세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한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절차
    연말정산 절차

     

    1년간의 총급여(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총급여는 의료비의 공제문턱인 3%를 산정할 때에도 사용되며, 신용카드의 공제문턱인 25%를 산정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한도, 부녀자추가공제의 기준 등으로 사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추가로 더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까지 소득을 추가로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기준에 맞게 추가로 세액을 더 빼 줍니다.

     

    이렇게 결정된 세액이 결정세액입니다.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의 합과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하기도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기 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기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납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요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전,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소득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도 있고, 세율 구간이 낮아지지 않더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인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세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라 같은 금액이라면 소득공제보다 더 큰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2024-연말정산-기간-소득공제-세액공제-의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각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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