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9. 23:38ㆍ경제 이야기
등록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승차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지문인식기가 있는 하이패스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가능해 졌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할인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2000cc를 초과하면 불가)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 휠체어 탑승을 위해 튜닝된 경우, 변경 전의 승차정원 기준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 장애인의 통행료 할인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할인방법(톨게이트 통과 방법)
한국도로공사에 등록한 장애인 차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 일반차로를 통과하거나,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속도로의 일반차로 통과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이하,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일반차로를 통과하면서 종이 통행권을 뽑고, 고속도로를 나갈 때 근무자가 있는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종이 통행권 +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50% 할인 적용 가능(현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②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는 하이패스로 진입하고, 고속도로를 나갈 때에는 근무자가 있는 일반차로로 통과하면서 [하이패스 카드 +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50% 할인 적용 가능(하이패스 카드로 납부)
2. 하이패스차로 통과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별도로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을 인증합니다.(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 초과시 재인증 필요. 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껏다 키면 재인증 필요)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분들도 지문인식기가 없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통합된 카드로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등록증
2.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3. 장애인복지카드
4.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이 중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또는 B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은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22년이후)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자체마다 적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으니, 방문하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은 '18.7.4부터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 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재발급)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단말기 이용 절차(기존)
과거에는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해야 했었습니다. (휴먼케어)
장애인이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서, 50%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지문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운전중에는 인증 후 4시간이 경과하거나, 재시동 시 지문 인증을 다시 해야 했었습니다.
일반단말기+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이용방법
그러나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가 '22.11.1 10:0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단말기+통합복지카드]로도 하이패스 차로를 할인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휴대폰 위치정보 자동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등록이 필수입니다.
※ 등록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온라인 등록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사무실
*만 14세 미만 아동 또는 만 18세 미만 휴대폰 미보유아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실제 이용해 본 내용은 다음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 안양~성남, 구리~포천 노선은 '23.12월중 시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마친 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A형(선불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할 경우, 고속도로 원 통행료가 차감된 후, 감면된 금액만큼 등록된 계좌로 익월 환급되며 통합B형(후불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할 경우, 고속도로 원 통행료에서 감면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익월 청구 됩니다.
이 때, 장애인이 차량에 타고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 휴대전화의 위치서비스를 확인하여 할인여부를 확정 짓습니다. 만약, 장애인 휴대전화가 차에 없다면 일반 요금으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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