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240만원 받기! (4/3 ~ 4/23까지 신청)

2024. 4. 1. 22:32경제 이야기

월세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4월3일부터 4월23일입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25,000명을 뽑습니다. 서울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간내 반드시 신청하여 240만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 거주

    - 만19세 ~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3,342,667.5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억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중복혜택 불가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미 받으신 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으신 분,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받으신 분은 지원 불가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100%)

    2024년-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출처 : easylaw.go.kr)

     

    선정기준

     

     

    25,000명을 선정합니다. 24.4.3(수) ~ 4.23(화)까지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래의 4개 구간별로 선정인원만큼 뽑고,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random) 추첨으로 뽑습니다. (전산추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and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and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and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명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and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의 96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 5.5% 적용 (보증금 1천만원 당 월세 환산액 45,833원)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이 96만원 이하)

        1) 보증금 : 30,000,000원 × 5.5% ÷ 12개월 = 137,500원   →  즉, 보증금 3천만원은 월세 137,500원으로 환산됨

        2) 월세 : 70만원

        3)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137,500원 + 700,000원 = 837,500원 (96만원이하)

     

    신청방법

     

     

    2024.4.3(수) ~ 4.23(화) 기간에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4.3(수)에는 첫 날이라 사람이 몰릴 수도 있으니, 4.4(목) 이후부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위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가급적 PDF 파일로 등록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지우거나 가리고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833-2030)

     

    궁금한 점들

     

    신청 후 대기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으면 선정 탈락입니다. 

         선정취소 예상 이누언, 개별적인 대기 합격 여부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나 부모 등이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될 경우 중지사유에 해당됩니다.

         세대원이 '만19~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 만 주민등록 등본 상 등재되어 있어야지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중단되나요?

     

    →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했으므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여 지급중지 되지 않습니다.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은 알 지 못합니다.

     

    월세 2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 되나요?

     

    → 월세는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월세 10만원 납부시 10만원만 지원됨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 신한은행 전용계좌(청년드림통장) 개설 후,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 1833-2030)

     

    월세를 카드 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 이체증이 없는경우는?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연세(사글세)로 납부한 경우 증빙서류는?

     

    →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는 확인서(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 포함)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참고서식(월차임 납부확인서)이 있음

     

    월세는 언제 지급되나요?

     

    → 첫 지급은 7·8월분으로 8월말 예정입니다. 이후 지급분은 11월(9·10월분), '25년 1월(11·12월분)에 지급 예정입니다. 

     

    차량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조회 - "승용차 가액조회"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서울-청년-월세지원금-240만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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