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못 채워도 받을 수 있는 방법!

2024. 4. 2. 23:18경제 이야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즉, 10년동안 가입했을 경우에는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사유로,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웠을 때에도 그동안 낸 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수령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다음과 같은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구분 1952년생이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생이후
    연금 수령 나이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그러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으로 받기

     

     

    첫째,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경우를 포함하여, 해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이 형편이 어렵다는 사유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점진적으로 범위를 축소해 가고 있음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위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 기준과 같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해외이주, 국적상실 등)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할 경우, 5년이내)

     

    참고로, 반환일시금 반납도 가능합니다. 이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반환일시금에 정해진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 받기

     

     

    둘째,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한 나이(60세)가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될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65세 전(65세 생일의 전날) 까지만 가능하며, 60세이전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로,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이 최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24.3.1시행)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최소가입기간-10년-못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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