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8. 23:48ㆍ경제 이야기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에 2024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작년과 차이나는, 2024년에 달라진 점을 꼭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해 보실 내용들 참고하세요
목차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 보기
일단, 전년에 즉, 2023년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았던 내용을 확인하면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글 참고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신 후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셨으니, 연말정산 프로세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신 후, 변경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연말정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양한 항목의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여기에서 다양한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고, 연말정산 프로세스도 확인하였으니 2024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1월 연말정산 때 챙겨야할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인당 50만원씩 하면 부부가 합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나 재혼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2024.12.31 신설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세 이하 자녀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8세 이상의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도 됩니다. 2024년 세액공제 때에는 자녀 2명일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소폭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근거법률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2023년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참고로, 2025년 세액공제 때에는 더 큰 폭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025.1.1 이미 시행됨)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따라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2025년 연말정산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 사용금액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2024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23년까지는 65세 이상 부양가족과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었지만, '24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금액에 15%를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 급여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의 15%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가 기존 연간 240만원 → 연간 300만원으로 한도가 6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즉,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었으나, '24년부터는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300 ~ 1,800만원 → 600 ~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완화
총 급여 7,000만원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의 월세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24년부터는 총 급여 8,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조, 제122의3조)
그 밖에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시 자녀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24.1.1이후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제59의4조) 현재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하여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조 제1항 제8호)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4년에 변경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 (5) | 2024.12.18 |
---|---|
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의 의미는? (1) | 2024.12.03 |
주택연금 가입시 재산세 감면 혜택 (2) | 2024.11.2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및 서류 (1) | 2024.11.26 |
IRP 세액공제 기준과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정리 (1)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