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보험료 누가 내야 하나? (장기수선충담금과 비교)

2024. 4. 9. 23:33경제 이야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건물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상 임차인이 매월 납부한 후에 이사가기 전 정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그렇다면 건물보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내야 할지,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보험료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차

     

    건물보험료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화재를 실수로 냈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특수건물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공연장,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등의 대형 건물이 포함되며, 2,000제곱미터의 오락실, PC방, 노래연습장, 식당 등의 해당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아파트가 해당되며, 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같은 단지의 15층 이하 아파트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부속건물도 포함)

    * 15층 이하 아파트만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위권 행사 금지

     

    과거에는 임차인이 건물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실제 화재피해 때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파트입주자대표」가 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실제 거주자(자가일 경우 소유자, 임차일 경우 임차인)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피보험자는 소유자가 됩니다. 

     

    임차인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소유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대위권 행사)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화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20.6月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고, 21.1.1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화재보험-약관-개선-대위권행사제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대위권행사제한)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임차인이 반드시 화재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납부

     

     

    반면에,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돈을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월 관리비에서 발라내어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와 함께 납부한 후, 이사가기 전 정산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담금을 임차인이 내기로 하는 특약을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만기된 때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집을 매매할 때 장기수선충담금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이사갈 때 챙겨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으나(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 실제적으로 돌려받기 힘들 수 있으니 이사갈 때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건물보험료-누가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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