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 혜택 강화

2023. 9. 7. 01:10경제 이야기

국토교통부는 '23.8.2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시점에서 비교적 강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확대했는데,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면, 뉴스에 정보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발표한 정부 기관의 보도자료 원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문 링크와 보도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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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

     

    정부는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하여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 금융지원 강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각각 소득별 우대금리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4.1月예정)

     

    1)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됨

        * 1주택 가구 허용 검토 중임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 소득 한도 : 1.3억원 이하 가구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 → 9억원, 대출한도는 4 → 5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소득 1.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 금리 : 소득 8.5천만원 이하일 경우 1.6~2.7%, 소득 8.5천만원 ~ 1.3억원이하일 경우 2.7~3.3% 예상

        * 특례금리는 5년 적용됨 (시중보다 1~3% 저렴할 것으로 기대됨)

        * 특례 대출 이후 아이를 더 낳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아이 한 명당 5년 연장될 계획입니다.(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4.1月예정)

     

    1)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됨

        * 신규 전세 대출, 현재 전세의 대환 포함

    2) 소득 한도 : 1.3억원 이하 가구

     

    → 기존 대출 대비 보증금 수도권 4 → 5억원(지방 3억이하 → 4억이하), 대출한도는 3억원 유지하였고, 소득 1.3억원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 금리 : 소득 7.5천만원 이하일 경우 1.1~2.3%, 소득 7.5천만원 ~ 1.3억원이하일 경우 2.3~3.0% 예상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비교

     

    ※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기존 대출정책과 비교

    신생아-특별-구입-전세자금-대출안
    신생아 특별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주택공급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급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공공분야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3月 예정)

     

    - 요약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 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될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1인 5,030,826원/ 2인 7,508,064원 / 3인 10,077,297원 / 4인 11,433,084원

    - 공급물량 : 연간 약 3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

     

    2) 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4.3月 예정)

     

    - 요약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될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자산 3.79억원 이하

        ※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 1인 5,374,214원/ 2인 8,008,602원 / 3인 10,749,117원 / 4인 12,195,290원

    - 공급물량 : 연간 약 1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

      * 연간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 예정입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4.3月 예정)

     

    - 요약 : 출산가구에게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될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자산 3.61억원 이하

        ※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인 3,358,884원/ 2인 5,005,376원 / 3인 6,718,198원 / 4인 7,622,056원

    - 공급물량 : 연간 약 3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

      * 신규 공공임대 2만호 + 건설임대 재공급 1만호

     

    청약제도 개선

     

    혼인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 및 출산시 유리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24.3月)

    * 배우자 청약통장기간 합산은 '23.12月부터 적용 예정(주택공급규칙 개정)

    신생아출산시-청약기회-확대
    신생아 출산시 청약기회 확대 주요내용

     

    '23년생부터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특례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우대해 줄 예정입니다. 임신중이시거나 아이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추가 세부 발표를 확인하여 여러 가지 주거지원 방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소득요건-완화-및-우대금리-혜택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