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6. 23:07ㆍ경제 이야기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려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 위생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참고)
1.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2.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합니다.(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방법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영업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 위생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교육필증 1부(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22.10.1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함)
* 영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의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보건증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2대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할 경우에는 자판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같은 지자체(특별자치시, 시, 군, 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판기영업자 위생교육
자판기영업자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먼저 영업신고를 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영업자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준비물 : 교육비 2만원, 신분증, 식품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대표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교육시간 : 4시간
- 영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보건증이라고도 합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수수료가 3,000원이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보건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폐결핵검사(흉부 X-ray), 장티푸스(면봉을 항문에 넣었다가 뺀 후 제출) 등이 있습니다. 장티푸스 검사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해 볼 경우,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검사 후 3~7일 정도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판기영업신고를 처음하실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위생교육을 나중에 받아도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과 준비할 서류등을 다시 한 번 유선으로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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