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하면 손해일까?

2023. 11. 25. 21:54경제 이야기

국민연금부부가 가입하여 수령할 경우 손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손해가 아니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손해라고 합니다. 부부가 생존시 각각 모두 받지만, 한 명이 사망하면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배우자 사망시 조정금액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아래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조정됩니다.

     

    ① 본인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
        또는

    ②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아야 함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의 40~60%(가입기간에 따라)

        * 10년미만 40%, 10년이상~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  유족연금의 30% : 기본연금의 18% 

        (국민연금을 20년이상 가입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일 경우)

        유족연금은 기본연금(노령연금)의 60%, 그 유족연금의 30%이니 기본연금 × 60% × 30% = 기본연금의 18%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국민연금은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수급개시 년월과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검토하실 때 본인의 연금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합니다. (1988년 1월부터 도입) '23.7월말 기준으로 2,227만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현황

    국민연금-연도별-가입자현황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현황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기준소득월액별 가입자 현황(2023년 7월말 기준)

    기준소득월액별-국민연금-가입자-현황
    기준소득월액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의 특징

     

    - 강제로 가입한다.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60세미만인 사람이 가입대상입니다. 단,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

     

    - 소득재분배 기능

      · 세대내 소득재분배 : 연금급여액(수익비)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 세대간 소득재분배 :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것은, 도입초기 단계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재원 고갈 걱정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경우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초기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인상해 왔다고 합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받는다.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이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준다고 합니다. 연금 금액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 유족연금도 있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아주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개인연금보다 장점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 직장인이 투잡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회사가 알게 된다고 함.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각 사업장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음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최저 35만원(전년 33만원)에서 최고 553만원(전년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함(적용기간 : 2022.6 ~ 2023.6 기준)

      ※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 보다 적으면 35만원 적용, 553만원보다 크면 553만원 적용.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

     

    - 연금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함. 

      2)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

     

     

    연금종류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며,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1)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출산크레딧 기준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해당기간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함(A값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출산크레딧 혜택은 母와 父 두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게 연장되는 기간을 인정해 줌

         * 만약 합의가 안되면,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다고 함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신청해야 기간이 추가로 인정됨

     

    2) 군복무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를 인정

       -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신청해야 기간이 추가로 인정됨

     

    3) 실업크레딧(2016.8.1 시행)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함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

       - 단, 일정수준 이상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는 보험료 지원하지 않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또는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시 실업크레딧 미적용

     

    <실업크레딧 지원 예시>   * 출처 : 국민연금보험공단
    실직 전 3개월간 평균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는 이 금액의 25%인 15,750원을 냅니다
    .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연금의 종류 중에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아래 개시 연령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노령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수령개시 연령

    노령연금 수령개시 연령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의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 年 15만원, 19세 미만 자녀 年 10만원, 60세 이상의 부모 年 15만원 등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 노령연금 청구방법

        ·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 청구 가능.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 수급조건 및 급여수준(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 유족연금 청구방법

        ·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 청구 가능합니다. 우편 청구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시 구비서류(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부부 연금 가입시 받게되는 연금액 정리

     

    2021년말 기준, 부부연금 수급자가 543,491쌍이며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약 446만원이라고 합니다.

    (매일경제 22.5월기사 / 국민연금이 효자라더니…월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330쌍 - 매일경제 (mk.co.kr))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이렇게 각자 가입한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건강을 챙기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

     

    단, 부부 중에 한 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할 경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한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 = 본인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

    2.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 = 유족연금액의 100%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본인 노령연금 지급액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본인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  vs  유족연금액의 100% 비교

     

    1)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미만일 경우, 

        * 유족연금액 :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40%

        → 본인 노령연금액 +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12%  vs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40% 비교

     

    2)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액 :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50%

        → 본인 노령연금액 +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15%  vs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50% 비교

     

    3)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인 경우,

        * 유족연금액 :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60%

        → 본인 노령연금액 +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18%  vs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50% 비교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의 40~60%(가입기간에 따라)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참고로, 부부가 한 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 명은 공무원 등 별도의 연금을 가입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부부수령하면-손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