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3. 12. 9. 23:32경제 이야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하여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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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기초연금액 산정

     

    ①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2023.1월~12월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의 산정방법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적용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별비례상수 :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즉, 1.275)  ※ 24년은 1.26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 평균소득월 확인 방법

       1)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공동/금융 인증 로그인)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 (공동/금융 인증 로그인) → '평균보수월액'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확인 방법

     CPI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향 → 보도자료]

     예)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에서 확인 → 2.5% 상승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확인하기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23년에는 161,590원)      

    [별표 1]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기초연금법 시행령).pdf
    0.04MB

     

     

     

    2)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표
    기준연금액 표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에 따라,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대상은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자가진단

     

    step1 기초연금 수급 기본요건 대상 확인

     

    1. 나이 : 만65세 이상

    2. 국적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 불가조건 : 해외 60일 이상 체류시,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step2 기초연금 수급불가 조건 대상 확인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급자동차 소유자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일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제외됩니다.

    3. 회원권 소유자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제외됩니다. 

     

    step1에 해당되고 step2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급 가능여부 및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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