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동거중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청약은 어떻게 적용되나?

2023. 11. 16. 22:37경제 이야기

동거하는 경우,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리고 둘 다 세대주일 경우, 동거한다면 동일세대로 적용되어 청약을 한 명만 넣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혼 전 동거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 주택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 세액공제 받을 해의 12.31)

       * 배우자(같이 살지 않아도 포함) / 같이 사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같이 사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아래 글 참조)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위에서 말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다음 글에서 나오는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월세 대출금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월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3가지를 주택자금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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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이하)

    - 오피스텔과 고시원의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함

    - 사글세(임차기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도 세액공제 가능함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함

     

    주택의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있을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하기

     

    동거인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를 받을 대상에 해당될 경우, 50%씩 월세를 내고 있는 동거인 중에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 둘다 세대주일 경우

    각각 임대료를 내는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한 임차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둘 다 받으려면,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수정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비율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의 합 75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의 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62.5만원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의 월세는 더이상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월세의 세액공제 비율 17%
    (최대 연간 127.5만원)
    15%
    (최대 연간 112.5만원)

    ※ 납부한 월세에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함

     

    동거시 청약은 어떻게 적용되나?

     

    결혼전 동거인은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조건에 맞을 경우)

    운이 좋아서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동일세대원이 됩니다. 즉, 동일세대원 중 5년 안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전에 특별공급을 (한 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어) 당첨이 되었다면, 결혼 후에는 어떤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 청약신청자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동거 여부와 관계없음)

    -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음

     


     

    이상의 내용은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소장님의 상담소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좀 더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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